대법, 징계무효소송 패소 확정…"주장 진실성 있어보이지만 사익 위해 외부공표"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사퇴 기자회견에서 사장이 수시로 보도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가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받은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이 징계무효 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7일 김 전 국장이 회사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 전 국장은 2014년 5월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비교하는 발언을 했다가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보도국장직에서 사퇴했다.
그는 이후 사퇴 회견 자리 등에서 길환영 당시 KBS 사장이 수시로 보도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이 문제로 회사가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내리자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길 전 사장의 보도개입 주장이 사실인지, 공개된 자리에서 보도개입 주장을 한 것이 적절한지가 쟁점이 됐다.
1, 2심은 "길 전 사장이 보도에 개입했다는 주장은 진실성이 있다고 보이지만, 회사 내부적으로 보도개입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고 있는데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외부에 공표했다"며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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