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키로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액체질소가 최종 생산 식품에 남아있지 않도록 사용기준이 새로 만들어진다.
이런 기준을 어기고 액체질소가 식품내 잔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액체질소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오는 10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액체질소의 식품 사용기준을 신설해 최종제품에 남아있지 않도록 하고, 잔류 시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식품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실질적으로 배상해 주는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9월 중으로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피해구제는 식품위생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소비자의 소송을 지원하고, 영업자가 손해배상액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정부가 우선 지급하고 영업자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아울러 어린이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와 첨가물, 어린이 급식소 등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액체질소는 식품첨가물로 허가돼 과자 등에 포장용 충전재로 쓰이거나 음식점 등에서 음식 조리용이나 재료 보관용으로 사용되지만, 취급상의 부주의로 직접 섭취하거나 피부에 접촉하면 동상·화상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지난 1일 충남 천안시에서는 한 초등학생이 워터파크 주변 이동식 매장에서 입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이른바 '용가리 과자'를 사서 먹은 후 위에 5㎝ 크기의 구멍이 뚫려 응급 수술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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