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 때 단체 문자메시지…"서울변회, 1년여 만에 지각 신청"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법률사무소를 차리면서 자신이 부장검사 출신 '전관'임을 과시한 변호사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징계 개시 신청을 한 사실이 17일 뒤늦게 알려졌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부장검사 출시인 A 변호사는 지난해 법률사무소를 개업하면서 "저는 부장검사를 끝으로 20년간 공직생활을 마치고 변호사로 새롭게 출발한다"면서 주변에 '전관'임을 드러내는 문자메시지를 돌렸다.
A 변호사는 문자메시지에서 "제 동기들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을 비롯해 대부분 부장으로 있는 지금이 (변호사 개업을 할) 적기라고 판단했다"고 적었고, 같은 내용을 인터넷 카페에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A 변호사의 사무실 개업 축하 행사에 당시 검찰청 부장급 간부가 참석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6월 1일 A 변호사가 변호사법상 품위유지의무 및 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조항을 어긴 소지가 있다며 서울변호사회에 징계 개시 신청을 요청했다.
서울변회는 자체 조사 끝에 약 1년 2개월이 지난 이달 7일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 신청을 했다고 진정을 낸 참여연대 측에 통보했다.
서울변회는 참여연대 측에 "A 변호사의 행위가 단순히 법조경력을 광고한 것인지 사건 수임을 위한 연고 관계를 선전한 것인지가 쟁점"이라면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신과 수사업무 공무원의 연고를 드러낸 만큼 의도가 사건 수임에 있다고 판단될 여지가 많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전관예우'는 관행이나 미풍양속이 아니라 변호사법 위반 행위일 뿐이므로 '전관비리'라고 불러야 한다"면서 "법원과 검찰은 지난해 홍만표·최유정 변호사 사건 후 마련했던 전관비리 근절대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냈는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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