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심 158억 배상 판결…대법 상고로 실질적 배상 미뤄져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1960년대 초 구로공단 조성 과정에서 농지를 빼앗긴 농민과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대법원에서 판가름나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 소송을 대리하는 정부법무공단은 한모씨 등 1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 불복해 16일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달 19일 "국가는 원고들에게 158억8천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국가가 농민을 불법 구금하고 폭행해 농지 권리를 포기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정부는 같은 달 25일 대법원에 상고했고, 소 취하 없이 상고이유서가 제출돼 대법원이 본격 심리하게 됐다.
이 사건은 1961년 9월 정부가 구로수출산업공업단지(구로공단)를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서류상 군용지였던 구로동 일대 약 30만평의 땅을 강제수용하고 농사를 짓던 주민을 내쫓으면서 시작됐다.
농민들은 이 땅이 1950년 4월 당시 농지개혁법에 따라 서울시에서 적법하게 분배받은 것이라며 1967년 3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이겼다.
하지만 검찰은 1968년부터 농민들에게 소송 사기 혐의를 적용해 수사했고, 이 과정에서 소송을 취하하지 않은 농민 등 41명을 형사재판에 넘겼다.
정부는 이 수사기록을 내세워 민사재판 재심을 청구했고 1989년 다시 토지 소유권을 가져갔다.
그러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08년 7월 "국가의 공권력 남용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고 피해자들은 재심을 통해 대부분 무죄가 확정됐다.
이후 피해자와 그 후손들이 정부를 상대로 다수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 1, 2심에서 이겼다. 하지만 정부가 소송을 이어가면서 아직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지지 않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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