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 파괴 일삼는 IS에도 처벌·손해배상 법적 근거 마련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국제형사재판소(ICC)는 17일(현지시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아프리카 말리 팀북투에 있는 이슬람 유적지를 파괴한 알카에다 연계 '이슬람 반군' 출신에게 270만 유로(한화 약 36억 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ICC는 말리의 이슬람 무장단체 '안사르 디네' 출신인 아흐마드 알 파키 알 마흐디가 지난 2012년 이슬람학자 및 성인들의 영묘 9곳과 이슬람 사원 한 곳의 문을 파괴하라고 고의로 지시했음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ICC는 앞선 재판에서 알 마흐디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이슬람 유적지 파괴를 주도한 데 대해 참회했으며 전 세계 이슬람 무장세력에 유사한 행위를 저지르지 말 것을 촉구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알카에다와 연계된 말리의 안사르 디네는 내전 중이던 지난 2012년 6월과 7월에 팀북투에 있는 15~16세기 이슬람 유적지를 파괴했다.
안사르 디네는 1년 후께 프랑스군에 의해 축출됐고, 알 마흐디는 니제르 인근에서 지난 2014년 체포됐다.
ICC는 이번 판결에서 알 마흐디에게 파괴된 문화유적지 복원 비용 및 관광이 주산업인 팀북투주민들의 손해를 배상할 것과 함께 상징적 차원에서 말리 정부와 세계문화유산을 관장하는 유네스코에 각각 1유로(1천300원 상당)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ICC의 이번 판결로 문화 유적 파괴를 일삼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인 '이슬람국가(IS)'에 대해서도 전쟁범죄로 처벌하고 배상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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