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감면 대가 뇌물수수 세무공무원 등 2명 실형

입력 2017-08-18 10:43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세금 감면 대가 뇌물수수 세무공무원 등 2명 실형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세금을 감면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세무공무원 등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박창제 부장판사)는 18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무공무원 A(55)씨에게 징역 10월, 벌금 2천만원,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세무사무소 사무장 B(55) 씨에게는 징역 1년, 벌금 2천만원,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5년 12월 대전 한 병원의 정기 세무조사를 하면서, 개인 종합소득세를 깎아주는 주는 대가로 병원 기획이사에게 현금 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2천만원은 뇌물이 아니라 세무 행정 대행금으로 받은 것이고, 서로 공모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와 뇌물 공여자의 대화 내용 등 증거를 종합해볼 때 현금 2천만원은 뇌물로 인정되고 A씨와 B씨의 공모 관계도 인정된다"며 "세무 행정 공정성에 의심을 품게 해 우리 사회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kjun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