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세금을 감면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세무공무원 등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박창제 부장판사)는 18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무공무원 A(55)씨에게 징역 10월, 벌금 2천만원,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세무사무소 사무장 B(55) 씨에게는 징역 1년, 벌금 2천만원,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5년 12월 대전 한 병원의 정기 세무조사를 하면서, 개인 종합소득세를 깎아주는 주는 대가로 병원 기획이사에게 현금 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2천만원은 뇌물이 아니라 세무 행정 대행금으로 받은 것이고, 서로 공모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와 뇌물 공여자의 대화 내용 등 증거를 종합해볼 때 현금 2천만원은 뇌물로 인정되고 A씨와 B씨의 공모 관계도 인정된다"며 "세무 행정 공정성에 의심을 품게 해 우리 사회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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