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마트·롯데마트 광고 가격표시 정당"…공정위 과징금·시정명령 취소
평소 가격보다 대폭 올린 뒤 덤 행사…소비자단체 "기만행위에 면죄부" 비판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강애란 기자 = 대형마트가 '1+1'(원 플러스 원) 행사를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할인 혜택을 주지 않았거나, 조금만 줬다면 허위·과장 광고일까.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대상이라고 봤지만, 법원은 '1+1 행사'를 할인행사로 인식해야 할 근거가 없다며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줬다. 소비자단체들은 일반 소비자의 인식을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과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마트는 2014년 10월∼2015년 3월 샴푸, 식용유, 참기름 등 11개 제품을 1+1행사로 판매하면서 제품 개당 가격을 행사 직전 가격보다 대폭 올려 적었다.
개당 4천980원에 팔던 참기름을 9천800원으로, 5천500원에 팔던 섬유유연제를 1만900원으로 책정하는 등 행사 직전 가격보다 최대 2배 가까이로 인상했다.
롯데마트도 2015년 2∼4월 3차례 초콜릿, 변기 세정제 등 4개 상품을 1+1행사 가격에 판매하면서 직전보다 인상된 가격을 표시했다. 직전까지 2천600원에 팔던 쌈장을 1+1으로 5천200원에 파는 등이었다.
이에 공정위가 지난해 11월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며 각각 이마트 3천600만원, 롯데마트 1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자 업체들은 행정소송을 냈다.
당시 공정위는 "소비자는 1+1행사를 사실상 50% 할인행사로 인식한다"며 "행사 이전보다 가격을 인상해 적은 것은 부당하며, 소비자들의 구매·선택 결정에 영향을 미쳐 소비자에게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업체에는 부당이득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법원은 마트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종전에 거래하던 가격을 기재하지 않은 채 그보다 높은 가격을 기재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1+1행사 광고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광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업체들은 '1+1'이라고 표시한 뒤 판매가격을 기재했을 뿐 할인율을 기재하거나 1개당 가격을 직접 명시하지 않았다"며 "문제가 된 1+1행사 광고가 이뤄진 상품들은 할인이 없는 평상시 가격보다는 낮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소비자들의 피해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정위 의뢰로 작성된 한 조사업체의 소비자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종전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1+1행사' 상품 가격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전체 소비자의 27.6%에 불과했다"며 "1+1행사 광고를 하면서 종전 가격과 다르게 기재할 경우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는 소비자들의 공통된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롯데마트가 종전과 같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상품을 마치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한 부분에 따른 시정명령, 종전 가격을 사실보다 부풀려 적어 할인율을 과장한 부분에 대한 경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소비자단체는 문제의 광고가 사실상 '눈속임'이라며 법원이 편의주의적으로 해석해 일반적인 소비자의 인식과는 동떨어진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1+1행사'라는 광고를 보면 '하나를 사면 다른 하나를 공짜로 준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가격을 들여다보면 그런 구조가 아니다. 일종의 기만행위"라며 "광고를 보고 물품을 구매하는 것은 소비자인 만큼 소비자 입장에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jaeh@yna.co.kr,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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