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 자동차도로에 하차, 숨지게 한 비정한 택시기사 징역형

입력 2017-08-18 11:28  

취객 자동차도로에 하차, 숨지게 한 비정한 택시기사 징역형

재판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태워다 줄 의무 저버렸다"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지법 형사12부(이상훈 부장판사)는 18일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승객을 내리게 해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로 불구속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택시기사로서 승객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태워줄 의무를 다하지 않아 승객을 숨지게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승객이 욕설하자 하차시킨 점 등은 참작의 여지가 있다. 유족과 합의했고,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A씨는 1월 밤 승객이 술에 취해 욕설한다며 자동차전용도로인 광주 서구 빛고을대로에 하차시켰다.

술에 취해 출구를 찾던 승객은 달리던 차량에 치여 숨졌다.

cbebo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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