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게임물 등급분류 연감 발간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불법 게임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벌여 지난해 한 해 4천600여 건의 시정권고를 내렸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18일 국내 게임물 등급분류, 사후관리 통계를 담은 '2017게임물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연감'을 발간했다.
연감에 따르면 PC, 온라인, 모바일 게임물을 대상으로 불법 사설 서버운영, 오토프로그램, 불법 환전 등의 위법행위를 모니터링해 지난 한해 시정요청 5천74건, 시정권고 4천657건, 수사의뢰 40건, 행정처분의뢰 26건을 내렸다.
불법 게임물에 대한 시민 신고는 지난 한 해 4천216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도 3천557건에 비해 18.5% 늘어난 것이다.
2016년 한 해 동안 불법 게임물에 대한 경찰의 단속 지원업무는 230건으로 나타났다. 불법 게임물 감정·분석 지원 업무는 1천707건에 이른다.
등급분류를 받아 2016년 국내에 유통된 게임물은 56만6천897건으로 전년 대비 10.1% 증가했다.
ljm70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