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장녀 탈세의혹 거짓해명"

입력 2017-08-18 14:40   수정 2017-08-18 18:56

윤상직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장녀 탈세의혹 거짓해명"

"2014년부터 올해까지 고액과외…수입신고하고 소득세 냈는지 밝혀야"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이유정(49·사법연수원 23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장녀의 고액과외를 통한 소득세 탈루 의혹과 관련해 거짓으로 해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이 후보자의 장녀 사모씨의 고액과외 의혹과 관련해 과외 소개 사이트에 사씨 본인이 내세운 경력을 확인한 결과 2014년부터 올해까지 과외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사씨는 과외 사이트에 "2014년에 토플 쓰기 수업 3개월로 23점이 29점으로 향상됐고, 토플 읽고 쓰기 수업 2개월로 106점이 113점으로 향상" 등의 홍보성 글을 직접 올렸다. 과외를 받은 학생이 명문 대학에 합격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올해 4월에는 과외를 받은 학생이 이 사이트에 "선생님이 하나하나 첨삭지도, 질문 답변해 주시면서 확실한 폼이 생기고 자신감이 늘어났어요. 만족도를 말하자면 별 다섯 개하고도 더 드리고 싶어요"라는 등의 내용으로 후기를 올리기도 했다.

앞서 윤 의원은 17일 사씨가 한 사교육 웹사이트에 '과외 선생님'으로 프로필을 등록해 시간당 최대 7만원에 이르는 고액과외를 한 정황이 있다며 소득세 탈루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자 측이 "웹사이트에 프로필만 등록했을 뿐 실제 과외를 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는데, 윤 의원은 이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윤 의원은 "문제의 핵심은 과외로 얻은 수익을 적법하게 신고했고 소득세를 냈는지에 있다"며 "이 후보자는 과외 기간과 시급을 볼 때 중소기업 직원 수준의 꽤 큰 수익이 예상되는데 소득세를 냈는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씨가 국내 은행 계좌 6개에 3천900여만원, 영국 로이드은행 3개 계좌에 8만2천361파운드(1억2천여만원)를 보유한 사실과 관련해 증여세 탈루 의혹이 있다며 이 후보자의 해명을 요구했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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