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이재혁 기자 = 대구시는 오는 10월부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 학대 예방과 학대피해 사후관리 전담기관인 '대구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해 운영한다.
학대신고 접수·현장조사·응급보호, 피해자와 가족·학대 행위자 상담 및 사후관리, 학대 예방교육, 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등이 주요 업무다.
시는 민간에 기관 운영을 맡겨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키로 하고 2019년 말까지 위탁 운영할 공공기관, 비영리법인을 공개 모집한다.
다음 달 5일부터 7일까지 사업신청서를 받아 15일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심의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장애인단체, 장애인 당사자 등 7명으로 구성한다.
김승수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장애인 인권에 사회 관심이 높아지고 장애인 권익이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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