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디보·키트루다, 건보 적용…"위암·유방암 치료중단 없을 듯"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이른바 면역항암제로 불리는 고가의 면역관문억제제 '옵디보', '키트루다'의 허가범위 외로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면역항암제 건강보험 적용 후 치료가 중단될까 우려했던 암환자들이 우선 한숨을 돌리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고가의 면역관문억제제 '옵디보', '키트루다'의 건강보험 적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간 1억원에 이르는 약값 부담은 약 340~460만원으로 경감된다.
건강보험 급여 등재로 인해 면역항암제를 처방받지 못할까 우려하던 위암, 유방암 환자들의 허가 외 사용(오프라벨) 대책도 내놨다.
비급여 의약품과 달리 건강보험 급여에 등재된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범위 내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이 때문에 면역항암제를 투여하던 위암, 유방암 등 말기암 환자들을 중심으로 치료가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면역항암제는 국내에서는 흑색종, 비소세포폐암 등에만 쓸 수 있도록 허가받았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기존 환자의 허가초과 사용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환자의 치료가 중단되는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말까지는 이를 유예하기로 했다. 사용 승인 심사로 인해 투약 시기를 건너뛰면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질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기존에 투여하던 환자들은 연말까지는 우선 약을 쓴 뒤 병원 내 다학제적위원회에서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에 신청하면 된다. 다학제적위원회는 혈액종양내과 전문의, 혈액종양분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암 관련 수술을 하는 외과계 전문의,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병원 내 위원회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환자를 다학제적위원회가 설치된 요양기관으로 옮기고 사용결과에 대한 자료를 심평원장에 제출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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