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고위험 선박 특별관리 계획 수립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한국 원양어선의 불법어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고위험 선박 특별관리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2013년 미국과 유럽연합(EU)으로부터 예비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국으로 지정받았다가 2년 뒤인 2015년 예비 IUU 어업국에서 지정 해제됐다.
당시 이를 계기로 조업 감시시스템을 자체 개발했다.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과거 해외 수역에서 불법어업 전력이 있는 고위험군 선박을 대상으로 1년 주기로 특별관리 계획을 세워 적용하고 있다.
해수부는 조업감시센터를 통해 허가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는 선박을 실시간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해당 선박이 불법조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양동엽 해수부 원양산업과장은 "우리 원양어선들의 불법어업 행위는 현재 거의 사라졌으나,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다각적으로 관리·감독을 실시해 조업질서를 확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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