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신청한 압류·추심명령 인용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법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회고록 발간으로 얻는 인세 수익을 국고로 환수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은 검찰이 지난 10일 전 전 대통령이 출판사로부터 받게 될 인세를 압류해달라며 제출한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인용했다고 19일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은 1996년 12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등으로 추징금 2천205억원을 부과받았다.
그러나 정부가 지금껏 환수한 추징금은 총 1천151억5천만원으로 전체 추징금 부과액(2천205억원)의 52.22%다.
전 전 대통령은 올해 4월 '전두환 회고록'을 출간했지만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자신을 '광주사태 치유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라고 주장하면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법원은 지난 4일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한 내용을 담은 회고록 출판과 배포를 금지해달라는 5·18기념재단 등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현재 회고록은 유통이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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