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계 이번주 논의 시작…'단계별 점진적 충족' 등 적용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다음 달부터 도입되는 강화된 디젤차 연비·배기가스 측정 기준을 놓고 완성차업계에서 "유예기간이 너무 짧다"는 불만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와 업계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협의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벌써 업계에서는 새 기준을 단계별로 충족하도록 정부가 좀 더 '시간적 여유'를 줄 가능성이 있다는 희망 섞인 관측이 나오고 있다.
21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완성차 5개 업체는 환경부와 비공식 면담을 통해 디젤차 배기가스 새 측정기준(WLTP)과 관련된 준비 현황과 유예 확대 등 요청 사항을 전달하고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앞서 6월 29일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9월 1일부터 디젤 차량의 실내인증시험 과정에 기존 연비·배기가스 측정방식(NEDC)보다 까다로운 국제표준시험방법(WLTP)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WLTP가 적용되면, 시험 중 주행거리와 평균·최고속도는 늘어나고 더 자주 감속·가속 상황이 연출된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테스트 차량의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은 기존 NEDC 방식에서와 마찬가지로 '0.08g/㎞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새로 인증을 받는 모델들은 당장 9월 1일부터, 현재 판매 중인 기존 모델은 1년 뒤인 2018년 9월 1일 이후 새 WLTP 기준에 따라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한다. 법대로라면 인증에 실패한 모델은 판매가 중단된다.
완성차업체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 "새 기준을 준비하기엔 남은 13개월의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며 울상이다.
앞서 1년 전 2016년 7월 환경부가 공포한 대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지금까지 '실도로(Real Driving) 배출허용 기준(RED-LDV)' 도입 준비에 매달렸는데, 갑자기 추가로 'WLTP' 기준까지 맞추라니 당황스럽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실도로 배출허용 기준의 경우 신규 인증 차에는 WLTP와 마찬가지로 9월 1일부터 적용되지만, 유예기간은 WLTP보다 1년 긴 2019년 9월 1일까지 2년이다.
이런 업계의 볼멘소리에 환경부는 "그동안 자동차 업체에 EU 규제 동향을 알리고 EU와 공조해 디젤차 배출가스 관리 개선을 함께 추진할 방침이라고 여러 차례 밝혔다"고 '사전 예고'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공식 문서나 시행규칙 등 법적 근거 없이 동향 설명만을 근거로 수백억 원이 소요되는 관련 연구·개발(R&D)을 미리 진행하기 어려웠다는 게 업계의 하소연이다.
특히 생산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디젤 소형·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모델을 다수 보유한 르노삼성과 쌍용차 입장에서는 '1년내 WLTP 준비'는 판매 부진이나 노사 갈등과 맞먹는 수준의 '악재'다.
이들 업체 관계자는 "판매 중인 기존 차량을 새 WLTP 기준에 맞추려면 요소수로 질소산화물을 저감하는 장치인 SCR(선택적촉매환원장치)를 달아야 한다"며 "이를 위한 시스템 변경, 하부 재설계, 성능 최적화 등에 길게는 36개월, 아무리 짧아도 24개월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며 난색을 보였다.
이에 따라 완성차업체들은 유예 연장 등의 요청 사항을 최근까지 개별업체별로, 또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를 통해 정부에 전달해왔다.
이들이 제안한 대안에는 기존 판매 모델이 내년 9월 1일까지 100% WLTP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별도의 질소산화물 배출량 감축 계획을 환경부에 제출하고, 2019년 8월 31일까지 1년간 추가 유예를 받는 방안이 포함됐다.
특히 최근에는 곧바로 1년 뒤 기존 모델 100%가 WLTP을 충족하지는 못하더라도, 몇 년의 추가 유예기간을 두고 해마다 충족률을 단계별로 높여가는 방안이 유력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한국 자동차업계의 경쟁력 약화, WLTP를 도입하지 않는 미국이나 WLTP 제정을 주도하고도 자국 도입을 최대 3년간이나 늦추기로 한 일본 등 해외 사례를 설명하며 정부에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며 "이번 주 협의 자리에서도 정부에 업계의 고충과 입장을 솔직하게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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