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고용은 '불법파견'" 잠정결론

입력 2017-08-21 10:00  

고용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고용은 '불법파견'" 잠정결론

한달 넘게 근로감독…"가맹점 제빵기사에 직접 업무지시"

공정거래위와 법리 검토…향후 CJ뚜레주르도 조사 받을 듯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국내 최대 베이커리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들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내리는 등 사실상 '불법 파견' 형태로 고용한 사실이 근로감독 결과 확인됐다.

파리바게뜨와 함께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CJ계열의 뚜레주르도 비슷한 고용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추가 근로감독 대상이 될 전망이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11일부터 계속 진행 중인 근로감독 결과,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 기사들에게 업무와 관련해 직접 지시를 하거나 통제한 사실이 확인됐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가맹점 불법 파견과 근로시간 축소 의혹 등과 관련해 본사를 포함해 제빵기사를 공급하는 11개 협력업체, 가맹점 44곳, 직영점 6곳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 중이다.

고용부는 이 과정에서 본사나 가맹점주로부터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들에게 업무 지시가 내려가고 부당한 통제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파악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시장 경쟁력 제고와 품질유지 차원에서 제빵 기술과 인력에 대한 본사 차원의 통제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도 본사의 업무지시 내용과 강도가 '일정'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파리바게뜨 본사가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들을 통제함으로써 사실상 불법 파견 형태의 고용이 이뤄졌다고 고용부가 잠정 결론을 내린 것이다.

현행 관계법상 도급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에게는 가맹점주나 가맹본사가 업무 관련 지시를 할 수 없도록 돼있다. 이를 어길 경우 불법 파견으로 간주된다.

파리바게뜨 프랜차이즈 사업구조를 보면 가맹점주와 계약을 맺은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들이 도급 형태로 가맹점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소속 회사만 업무 지시와 근태 관리가 가능하다.

고용부가 이번 근로감독에서 불법 파견 방식으로 제빵기사들을 고용했다고 최종 결정을 내리면 파리바게뜨 본사는 향후 제빵기사 4천500여 명의 고용형태를 변경해야 한다.

하지만 협력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은 주체는 가맹점주여서 책임 소재를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파리바게뜨 본사-가맹점-협력업체-제빵기사'로 이뤄진 4자 관계의 복잡성으로 최종 근로감독 결과 발표까지 예상보다 시일이 걸릴 수도 있다.

게다가 고용부는 이들 4개의 주체가 각각의 업무와 관련해 '지시-이행' 관계를 맺고 있어 이번에 확인된 불법 파견 구조를 정리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이에 따라 근로감독 결과를 토대로 법률적 의견을 정리한 뒤 프랜차이즈 등 유통산업 전반을 관장하는 규제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와 공동으로 법리검토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파리바게뜨 경쟁업체인 뚜레주르도 비슷한 형태의 고용 관계가 형성돼있어 정부의 추가 근로감독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뚜레주르 조사와 관련해 "뚜레주르에 대한 근로감독 실시 여부는 아직 정해진 바 없지만 고용 구조가 비슷하다"면서 조사에 나설 방침임을 시사했다.

bums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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