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준·검찰 모두 상고…벌금형 '스폰서' 김모씨는 상고 안해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중·고교 동창인 '스폰서'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가 2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풀려난 김형준(47·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부장검사는 16일 서울고법에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함께 기소된 스폰서 김모(47)씨는 상고하지 않았고, 검찰은 14일 두 사람 모두에 대해 상고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1·2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과 마찬가지로 상고심에서도 원심의 유죄 부분이 무죄라고 주장할 전망이다.
검찰은 1·2심 모두 무죄로 본 현금수수 부분과 항소심에서 추가로 무죄라고 판단한 '계좌 이체로 스폰서에게 받은 돈'이 유죄라는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김씨로부터 5천여만원의 금품과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가운데 2천700여만원의 금품수수 및 향응 접대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현금으로 받은 1천900만원 등이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돼 특가법 대신 일반 형법상 뇌물수수죄가 적용됐다.
2심은 김 전 부장검사가 김씨로부터 계좌로 송금받은 1천500만원도 빌린 돈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무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접대받은 향응 횟수·액수도 인정 범위가 달라졌다.
검찰은 28차례에 걸쳐 2천여만원 상당이라고 봤으나 1심은 이 가운데 5차례 술자리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1천200여만원만 유죄로 봤다. 2심은 액수 산정이 불명확하다며 998만원만 인정했다.
벌금과 추징금 액수도 줄었다. 1심은 벌금 5천만원과 추징금 2천700여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벌금 1천500만원과 추징금 998만원을 선고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받았던 스폰서 김씨는 2심에서 벌금 1천만원으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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