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학교 공사 도중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노출돼 교육청의 관리 감독 허술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제주시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난 12∼13일 제주시 모 초등학교에서 냉방기 교체 공사 중 석면이 노출됐다. 석면은 1㎡ 가량의 천장을 뜯어내자 발견됐다.
학교 측은 석면이 날리는 것을 막기 위해 곧바로 공사를 중단한 뒤 석면을 제거했다. 당시는 방학 기간이어서 학교에 학생들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일을 놓고 도교육청 방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교육청은 석면이 날리지 않도록 석면이 있는지 먼저 조사한 뒤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시교육지원청은 학교 전기 배선 작업을 위해 800∼900㎡에 관해서는 규정대로 석면 존재 여부를 먼저 검사한 뒤 공사를 진행했으나, 예정에 없던 냉방기 공사가 추가로 진행되면서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와 관련, 논평을 내고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노출돼 적은 양이라도 벽이나 바닥에 날렸을 가능성이 있다"며 "시설물 보수를 이유로 천장을 뜯어내는 공사가 학교에서 자주 이뤄지는 만큼 도교육청이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건물에 석면이 남아있는 제주도 내 학교는 65곳으로 전체의 43%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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