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해수욕장 폐장…안전요원 철수로 사고 '비상'

입력 2017-08-21 15:14  

동해안 해수욕장 폐장…안전요원 철수로 사고 '비상'

(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지난 20일 폐장한 동해안 해수욕장의 안전관리가 비상이다.

21일 강원 동해안 6개 시·군에 따르면 지난달 5일 동해시 망상해수욕장부터 순차적으로 문을 연 동해안 93개 해수욕장이 45∼47일간의 운영 기간을 끝내고 지난 20일 모두 폐장했다.


폐장과 함께 각 해수욕장에 배치됐던 수상안전요원과 해수욕장 종사원들도 모두 철수했다.

하지만 폐장 이후에도 주요 해수욕장에는 피서객들이 찾을 것으로 보여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특히 동해안 해수욕장에서는 개장 전, 후에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많아 자치단체와 해경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2015년과 지난해 동해안에서는 폐장한 해수욕장에서 물놀이하던 피서객 20여명이 파도에 떠밀려 표류하다가 구조되기도 했다.

2015년에는 1명이 숨지기도 했다.

이에 각 자치단체는 해수욕장 폐장과 수상안전요원 철수를 알리는 현수막을 내걸고 피서객들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속초와 낙산, 경포 등 관광지와 인접한 해수욕장에는 폐장에도 불구하고 높은 파도가 이는 바다에 들어가 물놀이를 하는 피서객들이 곳곳에서 목격돼 보는 이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속초시와 양양군 등 일부 자치단체는 사고 시 신속한 구조를 위해 속초와 낙산해수욕장에 각각 5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해 오는 27일까지 1주일간 연장운영 하기로 했다.

속초해경도 송지호와 낙산, 하조대의 해상구조대 운영을 1주일간 연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안전요원이 배치됐다 하더라도 폐장한 해수욕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모두가 피서객 본인 책임이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개장 기간에는 각 자치단체가 사고 책임을 지지만 폐장 이후에는 책임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해경과 자치단체 관계자는 "폐장한 해수욕장에는 안전요원이 없고 안전요원이 있다 하더라도 사고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며 "물놀이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mom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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