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계란껍데기 표시 위변조 처벌강화…적발시 영업정지"

입력 2017-08-21 15:14  

식약처 "계란껍데기 표시 위변조 처벌강화…적발시 영업정지"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난각코드의 관리 부실과 관련, "계란의 난각 표시에 대한 위변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위반 시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날 오후 충북 오송에서 살충제 계란 추적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식약처는 계란의 출처를 알려주는 난각코드 규정을 위반한 계란 수집판매업자에 게 경고를 하는 현행 처분을 영업정지 및 고발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연 4회 주기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표기 방식과 관련해서는, 난각에 농장명만 표시할 경우 생산지역을 알 수 없고 생산자명 표시방법이 들쑥날쑥하다는 지적에 따라 현행 4가지 표시방법을 고유번호 1가지로 표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식약처는 안전한 계란 공급을 위하여 판매되는 모든 계란은 식용란선별포장업(GP)을 통해 수집·판매되도록 의무화하고, 안전검사 거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 농가의 동물용 약품 오남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산란계 농장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HACCP·해썹) 평가항목에 살충제 관련 항목을 추가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withwi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