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청주에 있는 서원대가 특정 교수의 재임용 문제를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또다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21일 서원대 법인인 서원학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위원회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원학원은 이 소송 참가인(송호열 교수)에 대한 재임용 심사 때 담당 수업시간, 학생지도 열의 및 실적, 근태 및 품위유지 등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참가인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재임용 기준을 충족했을 수도 있으므로 원고의 재임용 거부 처분은 위법하고, 이 처분을 취소하라는 피고의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2002년부터 서원대 강단에 선 송 교수는 학교 측과의 갈등으로 2011년 2월 파면됐다.
이후 소송을 통해 재임용 기회를 얻었지만 학교 측이 이를 거부하면서 6년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판과 법정 공방을 반복하고 있다.
서원대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판결 내용을 면밀히 살펴 향후 계획을 정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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