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가담 혐의 BNK 임직원 2명 약식기소→정식 재판

입력 2017-08-22 10:23   수정 2017-08-2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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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가담 혐의 BNK 임직원 2명 약식기소→정식 재판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자사 주가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던 BNK 금융지주 부사장과 부장이 법원의 결정으로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은 검찰에서 약식명령을 청구해 담당 재판부에 배당됐던 BNK 부사장 박모(56) 씨와 BNK 금융지주 재무기획부장 김모(52) 씨 등 2명과 양벌 규정에 따라 함께 약식기소됐던 BNK 금융지주와 부산은행, BNK 투자증권 등 법인 3곳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고 22일 밝혔다.




이들과 법인 3곳은 당초 형사2단독 재판부에 배당됐다.

그러나 담당 판사가 "합의재판부에서 정식 재판으로 심리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단독 재판부에 배당됐던 사건을 형사합의 재판부로 넘기는 '재정합의'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은 성세환(65) BNK 금융지주 회장 등 4명의 재판을 진행하는 부산지법 형사6부(김동현 부장판사)의 심리로 재판을 받게 됐다.

한편 BNK 주가 시세조종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이번 주 내로 성 회장의 두 번째 보석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성 회장은 이미 한 차례 보석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 타당한 이유가 없다"며 지난 6월 기각한 바 있다.

osh998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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