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서 앞둔 늦더위' 경상·제주 폭염주의보…"야외활동 자제"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기상청은 '처서'를 하루 앞둔 22일 오전 10시 30분을 기해 울산, 대구, 제주 동·북부, 경남 양산·밀양·김해·창원, 경북 울진 평지·청도·경주·포항·영덕·칠곡·군위·경산·영천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폭염주의보는 하루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계속될 것으로 보일 때 발령된다. 폭염특보가 내려지면 야외활동은 자제하고 물을 평소보다 자주 섭취해야 한다. 실내에서는 햇볕을 막아주고 통풍이 잘되도록 환기하는 것이 좋다.
기상청 관계자는 "폭염특보가 발표된 지역에서는 고온으로 인해 건강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상청은 당분간 아침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고, 낮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조금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제주는 이날 오전 한때 호우주의보에서 경보로 대치됐으나 약 2시간 만에 해제되면서 폭염특보로 바뀌었다. 이 시각 현재 제주(선흘)의 누적 강수량은 171.5㎜다. 서귀포에는 82.5㎜의 비가 내렸다.
so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