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노조할 권리 보장"

입력 2017-08-22 11:12  

양대노총,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노조할 권리 보장"

"한국·중국·마셜제도·팔라우·통가·투발루 등 6개국만 비준 안해"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새 정부 들어 연대를 강화하고 있는 양대 노총 위원장들이 22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더는 미루지 말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과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ILO 핵심협약 중 우리나라가 비준하지 않은 협약은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98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29호), 강제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105호) 등이다.

정부는 1991년 ILO에 가입하면서 "노조법 등 국내 관련법이 ILO 기준과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며 4개 협약 비준은 약속만 하고 뒤로 미뤘다.

양대노총은 기자회견문에서 "이후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할 때, 1998년 ILO 고위급 대표단이 방한했을 때, 2006년과 2008년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출마할 때 등 정부는 수차례 국제사회에 협약 비준을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헌법이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단체교섭·행동권을 보장하지만 법률이 권리 행사를 제약하고 있다"면서 "실업자와 해고자·특수고용노동자와 공무원 대부분이 단결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인권선언과 인권규약도 결사의 자유와 노조할 권리를 기본적인 인권으로 제시하고 있다"면서 "ILO 회원국 중 4개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우리와 중국, 마셜제도, 팔라우, 통가, 투발루 등 6개뿐"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정부가 협약을 2019년에 비준하겠다고 제시한 데 대해 "지금부터 비준 절차에 즉각 착수하라"고 요구하고, 국회에는 "협약에 부합하지 않는 법 제도를 점검하고 노조법 등 상충하는 면이 있는 관련법 개정 논의를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hy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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