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 기준 '구체화'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걸린 제약사의 의약품에 대한 처벌방식이 환자에 피해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임상적으로 동일한 대체 의약품이 없을 경우, 처방을 변경했을 때 환자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경우 등은 급여정지가 아닌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리베이트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 정지·제외 및 과징금 부과 세부운영지침'이 최근 개정돼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의약품이더라도 현재 나와 있는 대체의약품이 효능 일부만 대체하는 등 환자에게 동일한 의학적 효능을 줄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한다.
또 대체의약품의 처방·공급·유통이 어렵거나, 대체의약품으로 처방을 변경할 때 환자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급여정지 효과를 볼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을 적용한다.
이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과징금 부과 대상 사유 기준을 구체화해 확대한 것이다.
앞서 논란이 일었던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의 급여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한 데 대한 후속조치기도 하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지난번 노바티스 행정처분 사례를 바탕으로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과징금 대상 기준을 구체화해 세부 운영지침에 포함한 것"이라고 말했다.
2011년 노바티스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으로 글리벡이 건강보험 급여정지 처분 대상에 오르자 애꿎은 환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했었다.
결국 복지부는 지난 5월 환자들의 우려를 감안해 글리벡에 대한 처분을 급여정지가 아닌 과징금으로 갈음한 바 있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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