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대책 소급적용 철회하라"…분양계약자 금융위 항의방문(종합)

입력 2017-08-22 17:34   수정 2017-08-22 17:35

"8·2대책 소급적용 철회하라"…분양계약자 금융위 항의방문(종합)

강동구 고덕·세종 등지 대책 전 계약자 중도금 대출 제한에 반발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도 기존 집 안팔면 추가 대출 불가" 주장

(서울=연합뉴스) 이 율 김연정 기자 =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시민들의 항의 민원이 줄을 잇고 있다.

'8·2 부동산대책 소급적용으로 인한 피해자 모임' 소속 20여명은 22일 금융위원회를 항의 방문하고, 대책 이전 아파트 분양계약분에 대한 대책 적용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8·2 대책 직전인 5∼7월 서울이나 세종 등 투기지역에 아파트 분양계약을 했지만,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기존 주택이 있는 이들은 8·2 대책 적용 소급효과로 막대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보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8·2 대책 전 은행과 중도금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고덕 센트럴 푸르지오,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 고덕 베네루체, 용산 효성 해링턴, 인덕 아이파크, 신정 아이파크 위브, 힐스테이트 세종 리버파크 분양자들이다.

정부는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과 과천, 세종에 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를 각각 40%로 낮추고 서울 강남 4구 등 투기지역 내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1가구당 1건으로 제한했다.







금융위원회는 그러면서 이후 대출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8월 2일 이전 아파트 분양계약을 했더라도 은행과 대출계약을 하지 않은 아파트 단지 소속인 경우 8·2 부동산 대책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이면서 2년 내 기존주택을 팔겠다고 한 경우는 예외다. 다만,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도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친다. 분양권을 1건만 보유한 경우에는 등기 후 2년 이내에 처분하겠다는 약정을 하면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최근 분양한 강동구 고덕동 센트럴 푸르지오나 아이파크·베네루체, 세종시 힐스테이트 세종 아파트 등을 분양받아 계약금을 낸 이들은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어 계약금을 날릴 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힐스테이트 세종 기준 한 가구당 계약금과 중도금 최소 1천만∼최대 2억 원의 피해를 보았다면서 대책 이전 계약분에 대한 8·2 부동산대책 소급적용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참가자는 "경기도 다주택자지만, 실제 살기 위해 분양받은 실수요자인데, 금융위에 하루에 80통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민원신청에 답변이 없어 답답한 마음에 항의 방문을 왔다"고 말했다.

힐스테이트 세종 분양계약 다주택자들은 이날 금융위에 민원서류를 제출했다. 앞서 고덕 3개 단지 당첨자 110여 명은 지난 18일 금융위에 민원서류를 제출한 바 있다.

건설사들도 중도금 대출 민원이 쇄도하면서 속앓이를 하고 있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지난달 분양한 강동구 고덕 센트럴푸르지오의 경우 전체 651가구중 약 20%가 '투기지역내 담보대출 가구당 1건' 등 요건에 막혀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투기지역 내에서는 1주택만 있어도 기존 주택을 2년 내 팔지 않으면 추가 대출이 안되기 때문에 기존 집을 팔지 못하는 경우나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들은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가 없다"며 "기존 계약자들의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하는 강동구 고덕 아이파크의 경우 계약금을 2회 분할 납부 하도록 했는데 지난주 2차 계약금 납부에 앞서 건설사와 조합측에 중도금 대출 가능 여부를 묻는 민원 전화가 폭주했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일단 1차 계약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 해약을 한 사례는 거의 없다"며 "그러나 중도금 대출을 못받게 될까봐 걱정하는 사람이 계약자들이 많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소통광장에 개설된 '8·2 부동산 대책 소급적용 부당성에 대한 청원'에는 1천688명이 동참했다. 모임 내에서는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준비하자는 의견을 내는 이들도 있다.

사태가 커지자 일부 건설사들은 계약자들의 대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중도금 비중을 낮춰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흥건설은 지난 7월 서울시 구로구에서 분양한 '구로 항동지구 중흥 S-클래스' 계약자들 가운데 중도금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 대해 중도금 비중을 종전 60%에서 40%로 낮춰주고 잔금을 종전 30%에서 50%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단지는 7월 19일 청약을 받아 21일 1순위 당첨자를 발표한 뒤 8월 2~4일 사흘간 계약을 받은 곳으로, 8·2 대책 발표로 LTV 대출 한도가 60%에서 40%로 줄어들어 계약자 일부가 중도금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형주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이날 항의방문을 온 분양계약자들과 만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시 경과조치가 없어 지정효과가 즉시 발생한 것이지 소급적용이 아니다"라면서 "구체적 대출피해사례가 있다면 취합해달라"고 밝혔다.

그는 "다주택자 등 투자수요는 안되지만 실수요자는 보호해주는게 원칙이기 때문에 구체적 사례를 봐서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덧붙엿다.

8·2 부동산대책 소급적용으로 인한 피해자 모임은 향후 불합리한 대출피해사례를 취합해 오는 25일 금융위를 재차 방문할 예정이다.

yulsid@yna.co.kr

yjkim8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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