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때 침수된 보강천 화물차주들 증평군 상대 22억 손배소

입력 2017-08-22 11:41  

폭우 때 침수된 보강천 화물차주들 증평군 상대 22억 손배소

"증평군 적극적인 대응 안 해 피해" 화물차주 41명 소송 제기

(청주·증평=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지난달 충북을 강타한 집중호우 때 증평 보강천 하상 주차장에서 침수 피해를 본 화물차주들이 증평군을 상대로 2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2일 민주노총 화물연대 충북지부에 따르면 보강천 침수피해 화물차주 41명은 "하상 주차장 관리 주체인 증평군이 침수피해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해 피해를 봤다"며 지난주 청주지법에 증평군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장을 제출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차량 한 대당 1천700만원에서 1억7천200만원까지 총 2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폭우가 내릴 당시 다른 지자체에서는 신속히 대피 방송을 하고, 미처 피하지 못한 차량은 견인해 침수피해를 막았다"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증평군의 잘못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받고자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16일 증평에는 시간당 100㎜에 가까운 폭우가 쏟아졌다. 이로 인해 보강천이 범람하면서 하상 주차장에 있던 화물차 50여 대가 물에 잠겼다.

jeonc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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