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 대부분 부인…"'갑질 비판' 때문에 수사과정서 제대로 진술 못해"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가맹점주를 상대로 수년간 '갑질'을 일삼고 제왕적 기업 운영을 해 온 혐의로 기소된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69) 전 MP그룹 회장 측이 혐의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정 전 회장의 변호인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 기일에서 "검찰의 전제가 잘못된 부분이 있고, 피고인으로서는 억울한 면이 있다"며 공소사실의 대부분을 다툰다고 밝혔다.
정 전 회장은 총 91억7천만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MP그룹과 자신이 지배하는 비상장사에 64억6천만원의 손해를 떠넘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변호인은 우선 치즈 유통단계에서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를 끼워 넣어 부당 지원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나 회사 입장에서는 동생을 부당 지원해서 많은 이득을 줄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 과정에서 '치즈 통행세'를 받는 방식으로 57억원을 횡령한 혐의에도 "동생에게 영업의 기회를 주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이라며 "불법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강조했다.
친인척이나 측근을 허위 직원으로 올려 29억원의 급여를 지급한 부분은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회사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보상을 급여 형식으로 준 것"이라며 억울하다고 항변했다.
딸의 가사도우미에게 직원 급여를 준 것이나 아들의 장모에게 생활비·차량을 지원한 사실은 몰랐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가맹점주들이 낸 광고비 중 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에도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한다"며 "여기에서 광고비는 MP그룹 소유라 검찰의 기소 전제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차명으로 가맹점을 운영하며 로열티를 면제해 준 혐의 등은 "다른 회사의 가맹점도 마찬가지"라며 규정과 관행에 따라 이뤄진 일이라는 취지로 항변했다.
변호인은 "'갑질 논란'에서 비롯돼 이 사건이 불거지다 보니 피고인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여론을 신경 써 진술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법정에서 이런 부분을 밝혀주길 간곡히 바라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생 정모씨 등 함께 재판에 넘겨진 MP그룹 관계자들도 대체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9월 12일 한 차례 더 준비 절차를 거친 뒤 본격 재판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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