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KTGO)는 22일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을 기존 궐련 담배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다국적 담배기업인 필립모리스 코리아와 브리티시 아메리칸 타바코가 최근 각각 아이코스(IQOS), 글로(GLO)라는 궐련형 전자담배를 출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 제품은 특정 전자기기에 궐련을 삽입해 흡연하는 형태로, 현재 관련법에서는 '연초 고형물'로 별도 분리돼 기존 궐련 담배의 절반 수준으로 세금이 매겨지고 있다.
4천500원인 기존 담배 1갑에 3천323원의 세금이 부과되는 반면 4천300원인 궐련형 전자담배 1갑에는 1천740원이 부과되는 식이다.
KTGO 관계자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들 제품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이를 바라보는 잎담배 농가의 근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아이코스와 글로에 사용되는 궐련은 전량 외국산 잎담배로 제조되는데 이는 국내 담배에 주로 사용되는 국내산 잎담배의 수요 감소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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