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련법 시행령 입법예고…18세이하 치아홈메우기 30∼60%→10%
11월부터 65세 이상 틀니 본인부담 50%→30%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10월부터 15세 이하 아동은 건강보험 입원진료비의 5%만 부담하면 된다.
65세 이상 노인은 11월부터 틀니 시술을 할 때 내는 본인부담금이 현행 50%에서 30%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3일부터 9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10월부터 15세 이하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이 현행 10∼20%에서 5%로 떨어진다.
또 차상위계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지 못한 저소득층) 아동은 현행 14%에서 3%로, 의료급여 2종 수급 6∼15세 아동은 10%에서 3%로 각각 낮아진다.
18세 미만 1종 의료급여 수급 아동과 6세 미만 2종 의료급여 수급 아동은 현재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이 면제다.
10월부터 18세 이하 아동이 치아홈메우기 외래진료를 받을 때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도 현행 30∼60%에서 10%로 인하된다.
11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이 틀니 시술을 받을 때 부담하던 본인부담금은 현행 50%에서 30%로 낮아진다.
정부는 빈곤층의 노인틀니 본인부담도 차상위계층 노인은 현행 20∼30%에서 5∼15%로, 65세 이상 1종 의료급여 수급 노인은 현행 20%에서 5%로, 2종 의료급여 수급 노인은 현행 30%에서 15%로 각각 덜어준다.
취약계층 의료비부담 경감차원에서 내년 1월부터는 소득하위 계층이 내야 하는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도 낮아진다.
소득 1분위는 12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소득 2∼3분위는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소득 4∼5분위는 연간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의 연간 본인부담상한액은 12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떨어진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1년간 병원을 이용하고 직접 부담한 금액(법정 본인부담금)이 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넘으면 그 초과금액을 건보공단이 전부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로 2004년 도입됐다.
국가건강검진 결과, 고혈압과 당뇨 의심자의 경우 신속한 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해 검진기관을 재방문하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확진 진료와 검사를 받더라도 진찰료와 검사비의 본인부담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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