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의원 "관련법에서 심의하도록 돼 있지만 제 역할 못해"
(서울=연합뉴스) 정열 기자 =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가 닭이나 계란의 살충제 잔류방지를 위한 기술지도와 교육사항 등을 조사·심의하도록 돼 있지만 최근 4년 7개월 동안 심의 건수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가 법률만 제대로 준수했어도 예방할 수 있었을 살충제 계란 파동을 안이한 인식과 대처로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바른정당 간사인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 자료와 회의록에 따르면 이 위원회는 최근 4년 7개월 동안 총 47회의 회의를 개최했지만 닭·계란 등 축산물의 살충제 잔류 방지를 위한 기술지도와 교육사항(정책·사업·제도 등)을 조사·심의한 실적은 1건도 없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는 '축산물의 항생물질, 농약 등 유해성 물질의 잔류방지를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해야 한다.
축산물 위생에 관한 주요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해 식약처 소속으로 설치되는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는 2013년 7회, 2014년 12회, 2015년 17회, 2016년 7회, 2017년 4회 등 총 47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같은 기간 이 위원회는 회의경비 등으로 6천371만원의 예산을 썼다고 홍 의원은 밝혔다.
홍 의원은 "이미 국회에서는 살충제 등 유해성 물질의 축산물 잔류를 우려해 식약처가 관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률로 관련 내용을 정한 바 있다"며 "식약처가 현행 법률만 준수했어도 살충제 계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식약처가 지금부터라도 살충제 등 유해성 물질의 축산물 잔류 방지를 위해 기술지도와 교육을 본격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passi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