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손님들이 카드로 결제한 대금이 며칠 후 수중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는 영세 상인들을 상대로 무등록 대부업을 하며 부당이득을 취한 일당이 검거됐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김모(41) 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부산에서 무등록 대부업체를 차린 뒤 영세상인 27명에게 돈을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영세상인들에게 손님들이 카드로 지급하고 간 대금만큼 매일 돈을 빌려주면서 2.2%의 선이자를 떼갔다.
손님이 카드로 계산한 대금은 카드사를 거쳐 3∼7일 뒤에야 실제 영세상인들의 통장으로 들어오는데 상인들은 하루 동안 번 돈으로 다음날 장사 밑천으로 써야 하는 터라 단기 대출이라도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경찰조사 결과 김 씨 등은 모두 46억을 빌려주고 수수료로 1억여 원을 챙겼다.
경찰은 영세상인 27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영세상인 27명은 돈을 빌릴 때 담보로 카드사 접속 아이디와 통장을 김 씨에게 넘겼는데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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