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델리=연합뉴스) 나확진 특파원 = 인도에서 남성 이슬람 신자가 '탈라크'(이혼을 뜻하는 아랍어)라고 세 번 외치는 것만으로 이혼할 수 있는 쉬운 이혼 방식 '트리플 탈라크'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대법원이 결정했다.
22일 인도 NDTV 등에 따르면 인도 대법원은 이날 '트리플 탈라크'가 법 앞의 평등을 규정한 인도 헌법 제14조를 위반해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파키스탄 등 여러 이슬람 국가에서 트리플 탈라크를 허용하지 않음을 들어 이것이 이슬람 교리의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에 관여한 대법관 5명 가운데 2명은 단순 위헌 대신 6개월간 트리플 탈라크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그 사이 의회에서 법률을 만들어 규율하도록 하자는 소수의견을 냈다.
인도에는 현재 연방 차원의 통일된 가족법이 없기에 인도에 사는 1억7천만 이슬람 신자들은 결혼이나 이혼, 상속 등 가족 중대사에 관해서는 이슬람교 관행대로 하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한 남성이 4명까지 아내를 둘 수 있는 일부다처제와 트리플 탈라크 제도 등 힌두교도와 기독교도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특유의 관습이 인도 무슬림에게는 인정됐다.
이 때문에 남편이 부부싸움을 하다 홧김에 탈라크를 세 번 외쳐 졸지에 이혼이 성립하거나 화상 전화나 페이스북 메신저 등을 이용해 탈라크를 외치고 이혼하는 사례도 종종 벌어졌다.
첫 번째 결혼을 유지한 채 2번째 결혼을 하기 위해 힌두교 신자가 이슬람교로 개종하는 경우도 보도된 바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인도 여성단체들은 트리플 탈라크 제도의 무효를 요구하는 청원을 법원에 거듭 제기했다.
하지만 전인도 무슬림민법위원회 등 인도 내 이슬람단체는 트리플 탈라크는 종교 문제로 법원이 관여할 바 아니라는 태도를 보였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이번 대법원 결정과 관련해 "무슬림 여성들에게 평등을 인정한 역사적 결정"이라며 환영하는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다.
인도 정부기관인 법률위원회는 현재 종교와 관계없이 인도 국민 모두의 혼인, 이혼, 상속 등을 규율하는 통합민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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