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롯데·현대서도 경차 유류카드…일반 물품구매도 가능

입력 2017-08-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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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롯데·현대서도 경차 유류카드…일반 물품구매도 가능

유류 외 물품 사도 유류사용분 세금만 환급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경차 유류 구매카드 발급사가 신한카드 1곳에서 롯데카드, 현대카드까지 3곳으로 늘어난다.

유류 구매카드로 유류 외에 일반 물품도 살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현재 신한카드에서만 발급하던 경차 유류 구매카드를 다음 달 1일부터 신한카드와 롯데카드, 현대카드 등 3개사에서 발급한다고 23일 밝혔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모닝, 레이, 다마스 등 배기량 1천㏄ 미만의 경형 승용차·승합차의 합계가 세대당 각각 1대 이하일 때 경형 차 소유자에게 경차 연료로 사용한 유류세를 되돌려주는 제도다.

경차 유류 구매카드로 유류를 사면 결제액에서 휘발유·경유는 ℓ당 250원, 부탄은 ㎏당 275원씩 자동으로 차감되며 한도는 연간 20만원이다.

국세청이 유류카드 발급사를 확대한 것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다.

아울러 국세청은 유류 구매카드로 유류만 살 수 있던 제도를 고쳐 다음 달부터 다른 물품도 유류구매 카드로 살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유류 외 물품을 사더라도 유류 사용분에 대해서만 유류세가 환급된다.

국세청이 유류 구매카드 이용자 편의를 위해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국세청은 올해 4월 10일부터 연간 환급 한도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한도 조정 이후 경차 소유자가 받은 유류세 환급액은 133억원(4∼7월)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억원(66%)이나 늘었다.

그러나 경차 유류카드로 산 유류를 해당 경차 연료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부정환급이 확인되면 유류 환급세액과 환급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내고 환급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환급 대상자가 아닌데도 대상자의 경차 유류카드를 양수해 사용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차 유류구매카드 이용자들의 사용 편의가 대폭 개선되고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가 활성화해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데 더욱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표] 경차 유류세 환급대상자 해당 여부 사례별 판정표



┌──┬───────────────────────────┬────┐

│구분│ 사 례 별 │ 자격 │

││ │ 여부 │

├──┼───────────────────────────┼────┤

│ 1 │ 경형승용차 1대와 승용차 1대 소유한 경우 │ X│

││ ││

├──┼───────────────────────────┼────┤

│ 2 │ 경형승용차 1대와 (경형)승합차 1대 소유한 경우│ O│

││ ││

├──┼───────────────────────────┼────┤

│ 3 │ 경형승용(승합)차 1대와 화물차 1대 소유한 경우│ O│

││ ││

├──┼───────────────────────────┼────┤

│ 4 │ 경형승용(승합)차 1대만 소유하고 있으나 장애인 또는 국│ X│

││가유공자 유류비 지원 대상인 경우 ││

├──┼───────────────────────────┼────┤

│ 5 │ 경형승용차 1대와 개인택시(승용차) 1대 소유한 경우│ X│

││ ││

├──┼───────────────────────────┼────┤

│ 6 │ 경형승용(승합)차 1대를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O│

││ │(1인만) │

├──┼───────────────────────────┼────┤

│ 7 │ 경형승용(승합)차 1대였으나 세대합가로 2차량이 된 경우│ X│

││ (나중에 세대가 분리된 경우 환급대상) ││

├──┼───────────────────────────┼────┤

│ 8 │ 경차 소유자가 신용/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는 미성년│ X│

││자인 경우 ││

├──┼───────────────────────────┼────┤

│ 9 │ 경형승용(승합)차 1대 소유자가 사업자인 경우 │ O│

││ ││

└──┴───────────────────────────┴────┘

porqu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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