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내부 제보자' 신고 경찰에 알려 수사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내부 제보자의 신고로 아파트 건설현장 비리 연루자 37명이 경찰에 입건됐다며 30명 이상 기소가 확정되면 신고자에게 최대 1억5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권익위는 "전기공사 업체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노무비를 부풀려 공사비를 편취하고 감독의무가 있는 공기업 직원들이 이 업체로부터 금품·향응을 받았다"는 내부 제보자의 신고를 받아 경찰에 알렸다.
그 결과 하남시 미사지구, 내곡지구, 위례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공사비를 편취한 전기공사 업체 A사 관계자와 이 업체로부터 금품·향응을 받은 37명이 입건되고 이 가운데 5명이 구속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공기업 직원과 소방공무원 등 6명은 A사로부터 8천7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입건됐다.
이 가운데 LH 공사감독관은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하남 미사지구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150억 원대 전기공사의 설계변경을 승인해주고, 현장점검도 무마해주는 대가로 A사 대표로부터 4천2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SH 공사감독관은 같은 기간 내곡지구 아파트 공사과정에서 비슷한 요구를 받고 2천6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또, 민간건설사 전 입찰담당자 등 20명은 위례신도시 아파트 공사 입찰 정보를 알려주고, 설계변경을 해주는 등의 대가로 A사로부터 7억3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입건됐고, 이 가운데 3명이 구속됐다.
A사의 현장대리인과 안전용품 판매업체 B사의 대표는 허위 영수증을 발급해 실제 구매하지 않은 안전용품을 구매한 것처럼 꾸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억4천3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나 사기 혐의로 입건됐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적극적인 내부신고로 공공아파트 건설현장의 부패행위를 적발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내부신고를 더욱 활성화해 공공 건설현장의 고질적 비리가 줄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권익위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르면 '부패신고와 관련해 기소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30명 이상 39명 이하인 경우 또는 파면·해임처분을 받은 자가 12명 이상 15명 이하인 경우'에는 1억 원 초과 1억5천만 원 이하의 포상금이 신고자에게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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