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열 기자 = 소셜커머스 업체 위메프가 신규 입사자들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이른바 '웰컴 휴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위메프는 최근 '슈퍼우먼' 방지를 위한 가정 친화적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한 데 이어 신규 입사자들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입사 첫해에 11일간의 휴식을 보장하는 '웰컴 휴가' 제도를 공식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웰컴 휴가'는 입사 첫해에 사용 가능한 연차 휴가가 없거나 이듬해 발생하는 연차를 차감해 쓰도록 돼 있는 현행법에 착안해 위메프가 신입 사원들도 적정한 휴식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2013년부터 시험적으로 시행해온 제도인데 이번에 공식 도입한 것이다.
위메프는 또 젊은 여직원이 많은 회사 특성을 감안해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육아를 병행 중인 여사원들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난임 치료가 필요한 직원들에게 정부 지원 횟수(기본 3∼4회) 이내에는 개인 부담액을 전액 지원하고, 정부 지원 횟수 초과 때 정부 지원 금액 수준으로 난임 시술 비용을 지원한다.
또 난임 시술에 필요한 별도의 연간 유급 휴가 5일을 부여하고, 난임 진단서를 제출한 여성 임직원은 최대 3개월간 휴직이 가능하다.
아울러 자녀가 식중독, 콜레라, 수족구 등 전염성 질환이나 상해로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가기 어려우면 자녀 간호를 위한 특별 유급휴가도 제공한다.
위메프 천준범 경영지원센터장은 "임직원들의 노고에 보답하기 위해 최고 수준의 복지를 제공하고 일하기 좋은 기업 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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