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딸 살해' 포천 양모 무기징역·양부 징역 25년 확정

입력 2017-08-23 10:23  

'입양딸 살해' 포천 양모 무기징역·양부 징역 25년 확정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6살 된 입양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불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정한 양부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입양 딸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불태운 혐의로 기소된 양어머니 김모(31)씨에게 무기징역을, 양아버지 주모(48)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3일 각각 확정했다.

경기도 포천 아파트 보증금 700만원이 전 재산이었던 부부는 차량·귀금속 구입 등으로 수천만원 카드빚에 시달리며 입양한 딸에게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풀기 시작했다. 손찌검은 물론이고, 투명테이프로 팔, 다리, 몸을 꽁꽁 감아 움직일 수 없게 한 뒤 짧게는 5시간에서 길게는 3일씩 화장실이나 베란다에 감금했다.

키 92cm, 몸무게 15kg이던 딸은 거듭된 학대로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나고 눈의 초점도 사라졌지만, 부부는 태연히 외식하거나 영화를 보러 다녔다.

베란다에 방치했던 딸은 지난해 9월 결국 숨졌고, 학대 행위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던 부부는 시신을 야산에서 불태워 훼손한 뒤 100㎞ 떨어진 인천 소래포구 축제장으로 이동해 "딸을 잃어버렸다"고 허위 신고까지 했다.

1심은 살인·사체손괴·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주씨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하며 "피해자에 대한 죄송함의 고백이자 최소한의 예의"라고 밝혔다. 부부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과 대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부부와 함께 살며 첫째 딸 노릇을 했던 임모(20)씨는 학대에 가담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bangh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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