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야생버섯 함부로 따다 '큰코'…최대 3천만원 벌금

입력 2017-08-23 11:23  

국립공원 야생버섯 함부로 따다 '큰코'…최대 3천만원 벌금

속리산 불법 임산물 채취 집중단속…불법주차·샛길출입도 안 돼

(보은=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속리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야생버섯 수확철인 다음 달 1일부터 석 달간 임산물 불법 채취와 불법 주정차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기간 허가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다가 걸리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되고, 불법 주정차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산물 채취를 위해 법정 등산로가 아닌 샛길(등산로가 아닌 곳)에 들어서도 최고 30만원의 과태료를 추가로 물게 된다.

속리산 국립공원 중에서도 경북 상주시 화북지구는 송이·능이 등 야생버섯과 약초류 불법채취가 빈번하게 이뤄지는 곳이다. 가을이면 이 지역 밤티마을 주변은 도롯가에 임산물 채취자들의 차량이 줄지어 늘어설 정도다.

속리산 사무소는 작년 가을 이 지역서 65건의 샛길 출입과 불법 주정차 사범을 적발했다.

이 사무소 관계자는 "고질적인 불법 임산물 채취를 뿌리 뽑기 위해 취약지역에 단속 계획을 알리는 현수막과 안내 간판을 설치했으며, 대대적인 단속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무소는 충북 보은·괴산군과 경북 상주시 등의 산골 주민한테만 제한적으로 야생버섯 채취를 허가하고 있다.

bgi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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