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구조개혁 부실' 67개대 중간 이행점검 결과 통보

입력 2017-08-23 11:42   수정 2017-08-23 11:48

교육부, '구조개혁 부실' 67개대 중간 이행점검 결과 통보

실적 따라 1∼3등급 분류… 재정지원 제한 여부·수위 갈려





(서울·세종=연합뉴스) 공병설 고유선 기자 =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받아 정부의 재정지원이 제한됐던 대학의 2년 차 구조개혁 이행 상황 점검 결과가 나왔다.

교육부는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D, E 등급을 받은 4년제 대학 32곳, 전문대 35곳 등 67개 대학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이행과제 점검 결과를 대학별로 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컨설팅 이행과제 점검 결과는 이행 실적에 따라 1∼3그룹으로 나눠 평가됐으며, 그 결과에 따라 내년도 재정지원 제한 여부와 수위가 결정된다.

1그룹은 이행계획을 충실히 세우고 이행 실적도 우수한 곳으로, 내년에 재정지원 제한이 완전히 해제된다.

2그룹은 이행계획을 충실히 세우고 이행실적도 우수하지만, 성과지표 개선이 일부 부족한 대학이다. 재정지원 사업 신규 참여만 제한된다.

3그룹은 이행계획 수립과 실적이 안 좋은 곳으로, 재정지원 사업 참여가 전면 금지되고 기존에 선정됐던 사업 지원금도 받을 수 없다.

이들 대학은 신·편입생 학자금 대출 50∼100% 제한,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도 받게 된다.

작년의 경우 4년제 대학 10곳과 전문대 15곳이 1등급을 받아 올해 재정지원 제한에서 해제됐다. 2그룹은 14개 대학, 3그룹은 28개 대학이었다.

E등급 대학 중 경영 정상화가 필요한 서남대, 대구외국어대, 한중대, 광양보건대, 대구미래대 등 5곳은 상시 컨설팅 대학으로 지정돼 폐교 위기에 몰렸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해 2015년 전국 298개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구조개혁평가를 해 A∼E 등급으로 분류했다.

D∼E 등급으로 지정된 대학에는 등급에 따라 일반학자금 50% 제한, 신·편입생에 대한 국가장학금 Ⅱ 유형 제한, 재정지원사업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했다.

이후 각 대학이 부족한 영역을 개선하고 구조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 뒤 지난해 1차 연도 이행 실적을 중간 점검한 데 이어 올해 2차 연도 점검을 했다.

이행점검은 재정지원 제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 제한 해제 여부와 관계없이 대학구조개혁평가 때 받은 등급은 유지된다.

대학구조개혁평가는 3년마다 이뤄지며, 내년에 2주기 평가를 한다.

kong@yna.co.kr, cind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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