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싯배에서 소주 한잔 안 돼요"…해경 집중단속

입력 2017-08-23 13:52  

"낚싯배에서 소주 한잔 안 돼요"…해경 집중단속

(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낚시 어선에서의 낚시꾼 음주 행위와 선박관리자의 음주 운항에 대한 해경의 단속이 시행된다.

속초해양경찰서는 해상사고 예방과 해상교통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낚시 어선 음주단속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바다낚시 인구가 해마다 증가하는 데 따른 것으로 선박 운항자는 물론 낚싯배를 이용하는 낚시꾼들까지 단속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해경은 주요 항포구에서 낚시 어선의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주류반입도 차단한다.

해경은 "해상사고 방지와 안전한 해양레포츠문화 정착을 위해 단속에 나서게 됐다"며 "사고를 이어질 수 있는 선상음주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해사안전법에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하다가 적발되면 5t 이상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5t 미만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꾼의 선상음주와 가무행위도 금지돼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행 낚시관리 및 육성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낚시 어선의 안전운항, 승객의 안전사고 예방, 수질오염의 방지 및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해 낚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정해 고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낚시 어선 안전운항을 위한 고시'를 통해 추락사고의 원인이 되는 선상음주와 가무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속초해경 관할지역 자치단체는 지난해 6월 이를 고시했다.

한편 음주운항 단속과 관련, 5t 미만 음주 운항에 대한 처벌에 약하다는 지적에 따른 해사안전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5t 미만에 대한 음주 운항 처벌은 징역 1년 이하 또는 1천만원의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mom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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