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학부모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광주 시내 한 유명 사립고등학교의 진학부장이 해임됐다.
23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법인 A학원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 고등학교 A교사의 해임을 의결하고 교육청에 통보했다.
해임 처분을 받은 교사는 4년째 진학부장을 맡아 진학상담을 이유로 학부모들과 만나다 복수의 학부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시교육청은 학교 측에 A교사에 대해 파면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징계위에서 해임 처분으로 징계를 낮춘 것으로 전해졌다.
파면 처분을 받게 되면 퇴직금과 공무원연금을 50%만 받게 되지만 해임 처분을 받으면 퇴직금과 공무원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조사 결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학부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나 교사의 품위유지 위반으로 가장 무거운 파면을 요구했다"며 "하지만 해임도 애초 요구한 '배제 징계'에 해당해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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