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1천700차례 무단조회 함양농협 수사
(함양=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경찰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무단조회해 말썽을 빚은 경남 함양농협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경남 함양경찰서는 함양농협 직원들이 수년간 자신의 대출 내용과 하이패스 결제 등 개인정보 1천700여 건을 무단조회해 사생활을 침범했다는 고객 A(51)씨의 고소장이 접수돼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농협 직원들이 대출 내용 등을 조회하려면 고객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마음대로 조회했다고 A 씨는 주장했다.
경찰은 직원들이 농협 전산망에 접속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농협중앙회에 A 씨의 조회 기록 등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해 달라고 통보했다.
농협중앙회 서류가 도착하면 이를 면밀히 검토해 무단조회한 직원을 특정하고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A 씨 정보를 무단조회한 이유와 이 정보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농협 직원들이 A 씨의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처벌 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 무단조회 사실이 알려진 뒤 농협중앙회도 감사를 벌였다.
농협중앙회는 감사 결과 함양농협 직원 일부의 부당행위가 발견됐으며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당 직원의 징계를 결정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함양농협 소속 직원들은 2010년부터 최근까지 A 씨의 하이패스 결제 내용과 금융정보 등을 1천700 차례 정도 무단조회한 사실이 알려져 말썽을 빚었다.
shch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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