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돼 의견수렴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주 미래의 핵심 가치인 '청정과 공존'을 제주특별법에 명시하고, 제주도의 자치기능을 보다 확대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제주특별법 제1조 목적규정을 개정해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민의 복리증진'을 반영했다.
국민 생활·기업 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된 민원 처리 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해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보장하고 적극 행정을 유도하도록 했다.
국무조정실과 제주도는 공동으로 오는 9월 15일 오후 2시 제주웰컴센터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또 이날부터 오는 10월 2일까지 40일간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나서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정부 입법 절차를 거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서 42건의 제도 개선안이 심의·의결됐다.
그러나 제주도가 지난해 9월 30일 제출한 90건의 제도 개선 과제 중 절반 이상이 제외되자 도민 일부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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