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시·도교육청에 공통기준 제안…"강사들 무기계약직 전환 요구"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교육부가 기간제교원과 영어회화 전문강사 등 교육분야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다음 달 초까지 완성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달 8일부터 23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9월 초까지 정규직 전환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각 시·도 교육청에 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교육부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국사편찬위원회 등 소속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계획을 심의하고 있다.
각 시·도 교육청과 국립대학, 국립대병원을 비롯한 공공기관은 개별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꾸린다.
다만, 영어회화 전문강사, 다문화언어강사, 산학겸임교사, 교과교실제강사, 초등 스포츠강사,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 등 7개 강사 직종과 기간제 교원에 대해서는 일선 교육청이 적용할 공통기준이 필요하다고 보고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교육부 관계자는 "직종별 논의를 하기에 앞서 원칙과 기준을 정립하는 단계"라며 "현행법 테두리에서 논의할지, 법령을 손질해야 한다면 어느 수준까지 (개정을) 고려할 것인지, 직무의 대체 가능성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지금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는 기간제교사의 정규교사 전환을 촉구했고, 영어회화 전문강사, 초등 스포츠강사, 유치원 돌봄교실·방과후과정 강사 등이 속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예비교원 단체인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영어회화 전문강사와 초등 스포츠강사 제도를 폐지해 교사가 수업을 담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고, 중등교사 임용시험준비생 모임 '중등 예비교사들의 외침'은 기간제교원의 정규교사 전환이 역차별과 공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영어회화 전문강사 등은 일각의 우려와 달리 정규교사 전환이 아니라 고용의 안정성 측면에서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청하고 있다"며 "위원들 간의 집중적인 심의를 통해 9월 초까지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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