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농장 작년 산란계 882마리 출하…전국 도계장 올해 90건만 농약 모니터링
(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달걀과 닭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충제인 DDT 성분이 검출된 농장의 닭이 살충제 성분 검사 없이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도계장에서는 출하한 일부 농장 닭만 샘플링해 살충제 성분 검사를 하고 있어 닭고기 농약 검사가 사실상 거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경북도에 따르면 달걀에 이어 닭에서도 DDT(디클로로디페닐트라클로로에탄) 성분이 나온 경산 박모씨 농장과 영천 이모씨 농장 가운데 이씨 농장은 지난해 5월 10일 산란 노계 882마리를 출하했다.
이 닭들을 구매한 농업법인은 경남의 한 도계장에서 도축한 뒤 대구 지역에 유통했다. 유통된 닭고기는 한 개인이 전부 사들여 재가공한 후 일부 유통하거나 보관 어려움 등으로 자체 폐기한 것으로 도는 파악했다.
이씨 농장은 2년 전에도 유통상을 통해 산란 노계 800여 마리를 출하했으나 축산당국은 유통 경로를 확인하지 못했다. 경북도는 산란계를 2년 주기로 교체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농장의 닭을 도축한 도계장에서는 DDT 등 농약 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도가 밝혔다
축산당국이 도계장에 나오는 닭 가운데 극히 일부 농장 닭만 모니터링 검사를 하기 때문에 문제의 농장 닭은 제외됐다는 것이다.
올해 계획한 모니터링 검사는 전국 도계장에서 90건이고 경북 도내는 8건에 불과하다.
축산당국은 지난해에도 비슷한 건수로 검사했다.
모니터링 검사에서 제외된 대부분 닭은 농약 성분 검사 없이 식탁에 오르는 셈이다.
경산 농장 닭은 인근 지인 등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알려져 정확한 유통 경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도계장에 나온 닭은 육안이나 질병 검사, 항생제 검사를 중점적으로 해왔다"며 "살충제 성분 검사는 출하한 모든 농장 닭을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농가 닭만 샘플링해 모니터링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문제의 농장 2곳 달걀에서는 DDT가 잔류 허용 기준치(0.1㎎/㎏) 이하 검출된 데 이어 닭에서도 같은 성분이 나왔다.
har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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