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협상 입장 통해 'ECJ 직접 관할권 종식' 밝혀
(런던=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유럽연합(EU) 탈퇴 이후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로부터 완전히 독립하겠다는 애초 입장에서 물러선다.
영국 정부는 23일(현지시간) 내놓을 브렉시트협상에 관한 입장에서 EU와 "특별한 파트너십"을 바라지만 ECJ가 이 관계를 관할할 "필요도 없고 적절하지도 않다"고 밝힐 예정이라고 BBC방송이 보도했다.
이 같은 제안은 메이 총리가 지난 1월 천명한 입장과는 다른 것이다.
당시 메이 총리는 "우리의 사법 통제를 되찾고 영국에서 ECJ의 관할권을 끝내겠다"고 강조했다.
보수 일간 더타임스는 메이의 입장이 "ECJ 관할권 종식"에서 "ECJ 직접 관할권종식"으로 물러섰다고 보도했다.
이런 타협안은 영국이 노르웨이 같은 비(非) EU 회원국들의 사례를 따를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는다고 더타임스는 분석했다.
노르웨이는 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스위스 등 3개국과 더불어 유럽경제공동체(EEA) 일원이다.
스위스를 뺀 EEA 회원 3개국은 EU와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을 맺고 EU 단일시장에 대한 완전한 접근권을 얻는다. 대신 노르웨이 등 3개국은 EU 및 EEA 국민에게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자국에 거주하는 이들 국민에게 자국민과 똑같은 복지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사법 관할권과 관련해선 노르웨이는 ECJ의 직접적인 관할권 밖에 있다. 대신 EFTA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EU 법규 관련 재판들을 하는 EFTA 법원 관할에 있다.
EFTA 법원이 노르웨이 대법원 결정을 뒤집을 수 있지만 EFTA 법원 판결은 구속력 있는 결정이 아니라 '권고'에 그친다. 그럼에도 EFTA 회원국들은 거의 항상 EFTA 법원의 권고 판결을 따르기 때문에 노르웨이는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ECJ 관할권에 있는 셈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타협안은 영국 대법원 이외 어떤 법원의 판결도 영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EU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브렉시트 강경파로부터 격렬한 반대에 부닥칠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EU는 양측의 공유된 법적 체계와 ECJ 관할을 거부한다면 영국은 그들이 원하는 EU와 "깊고 특별한 파트너십"을 맺을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견지해왔다.
jungw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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