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지도 부근 불법어업 단속하다 사고"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통영 욕지도 부근에서 불법 어업을 단속하다 고속단정 폭발사고로 숨진 해수부 남해어업관리단 소속 9급 공무원 김모(29)씨에 대해 순직이 인정됐다.
공무원연금공단은 23일 개최한 연금급여심의회에서 김씨에 대한 순직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근무시간에 불법어업 지도단속 공무수행중 발생한 사고로 업무 인과 관계가 높아 순직으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5일 오후 3시50분께 경남 통영시 욕지면의 한 선박 계류장에 있던 국가어업지도선에 달린 고속단정에서 폭발에 이은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고속단정에 타고 있던 김씨가 숨지고 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제주도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김씨 등은 지난달 20일 제주항을 출항해 통영과 남해 해상에서 불법 어업이나 불법 어구 적재 등을 단속하고 같은달 27일 귀항할 예정이었다.
사고 당일에는 욕지도 부근에서 단속을 마치고 고속단정에 시동을 켠 직후 폭발이 일어났다. 폭발원인은 조사 중이다.
김씨 유족은 '위험직무 순직' 인정을 요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상 숨지면 순직이고, 공무원으로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숨지면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된다. 앞서 세월호에 탄 단원고 교사들은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받았다.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받으려면 김씨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에 이어 인사혁신처에 '위험직무 순직' 보상 신청을 해 판단 받아야 한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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