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약 40년 전부터 사용이 금지된 농약 성분 'DDT'가 계란에 이어 닭에서도 검출됨에 따라 정부가 전국 모든 산란계 농장에서 출하되는 닭고기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전국 모든 산란계 농장에서 출하하는 닭고기(노계)는 도축 시 DDT 등 농약 잔류물질 검사를 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당초 이번 살충제 전수조사에서 부적합 된 52개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만 실시하기로 했던 검사를 전국 모든 산란계 농장으로 확대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또 육계, 오리, 메추리 등 다른 가금류에 대해서도 잔류물질 검사를 현행 540건에서 1천 건으로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수조사 과정에서 DDT가 검출된 경북 경산과 영천 등 2개 농가에서 사육하고 있는 닭에 대해서도 DDT 검사를 시행한 결과, 도축한 12마리에서 전부 DDT가 검출됐다.
두 개 농가의 닭고기는 23일부터 출하가 중지됐다.
경산에 있는 농장의 경우 작년 이후 도계 실적이 없으며, 23일 현재 농장 내 모든 닭을 소각했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영천에 있는 농가도 지난해 5월 이후 도계 실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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