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35% "근로계약서 작성안해"…학원강사는 61%

입력 2017-08-24 07:57  

알바생 35% "근로계약서 작성안해"…학원강사는 61%

알바몬 설문조사 결과…85% "고용주가 언급하지 않아서"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 국내 아르바이트생 3명 가운데 1명 이상이 근로기준법상 고용주 의무사항으로 규정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4일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에 따르면 최근 아르바이트생 7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의 91.3%가 근로계약서 작성이 사업주 의무임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실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느냐'는 질문에는 64.7%만 '그렇다'고 답했으며, 나머지 35.3%는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근로계약서는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 등 주요 근로조건이 명시돼 있어야 하며,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 후 교부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고용주 의무사항이다.

업종별로는 백화점·마트(73.8%)와 운반·물류(72.7%), 제조·생산(70.8%) 등은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이 비교적 높았으나 커피숍·레스토랑(63.6%)과 행사·이벤트(66.2%) 등은 낮았고, 특히 학원강사의 경우 작성 비율이 38.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고용주 측에서 근로계약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전체의 84.8%에 달했다.

알바몬 관계자는 "지난 2015년 11월 조사 때는 근로계약서 작성이 고용주 의무사항인 줄 몰랐다는 응답 비율이 23%에 달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8.7%로 낮아져 알바생들의 인식이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앞으로도 '알바 권리 알리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huma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