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개선·성화봉송 구간 정비 등에 사용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정부가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특별교부세 122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평창올림픽 개최 지역에서 진행되는 관련 사업에 특별교부세 75억원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되는 교부세는 ▲ 자원봉사자 숙박시설 개보수 ▲ 개최지역 역사 주변 진입도로 개설 및 관람객 수송운영구간 경관조성 ▲ 문화올림픽 행사장 시설개선 사업 등에 사용된다.
행안부는 또 올해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9일까지 전국에서 평창올림픽 성화봉송이 진행됨에 따라 이 구간의 환경정비 사업에도 특교세 47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은 새 정부 들어 처음 개최되는 국제행사다. 170여 일 후면 전 세계인의 시선이 대한민국에 집중될 것"이라며 "전 세계인이 함께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하도록 남은 기간 심혈을 기울여 대회 개최를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그간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경기장 조성 및 환경정비 등에 427억원, 개최지역 인접 지자체의 준비사업에 150억원 등 총 577억원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한 바 있다.
작년부터는 동계올림픽 선수촌에 대한 원활한 민간투자를 위해 선수촌 건설사업자에게 취득세를 전액 감면하고, 수분양자(분양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재산세 중과 배제 혜택을 주는 등 지방세 세제 지원을 하고 있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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